국회 오늘부터 여론수렴 절차 착수
전북도의회 찬성 여론 높을 전망
10월 하순부터 법안 심사 시작 예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해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3건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각각 발의됐다. 법안은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법’, 같은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등이다.
이에따라 국회는 15일부터 지역의 여론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의견 청취는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상대로 동의 여부를 묻는 약식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총력전을 펼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은 행안위로 소속 의원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의 내용과 절차 등 세부적인 심사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생존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는 단계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면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그러나 법사위는 정당별 정무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냐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전북도는 지역 출신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본회의 표결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법안심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4일 이후 본격화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을 제외한 16곳이 메가시티(초광역경제생활권·14개 시도)를 공동 구축하고 강원과 제주는 단독으로 특별자치도를 설치한데 따른 대책으로 추진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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