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 평동 도시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부당”

법원 “광주시, 평동 도시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부당”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2-09-01 19:40
수정 2022-09-01 19: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법원이 광주시의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1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앞서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광주시의 처분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998년 평동 준공업 지역 지정 이후 개발 요구 민원이 지속되자 일대를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당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한류 문화콘텐츠 육성을 골자로 21만㎡ 부지에 1만5000석 규모의 K팝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등을 설치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 계획에 아파트 5천여 세대와 주상복합 3천여 세대를 건설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아파트 위주 난개발 우려와 함께 한류 사업 실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난개발 방지 등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해 6월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등 대응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