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제한,녹지 규제,층수 제한 완화
역사도심 지구단위 계획도 정비 방침
도시성장 저해, 재산권 침해 해소 기대
전북 전주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안에 착수했다.전주시는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저해 요소들을 정비하는 기본 방침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 성장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완화 대상 규제는 ▲40m 이상 건축물 높이 제한 ▲녹지 지역 규제 ▲고도 지구의 층수 제한 ▲역사 도심 지구단위 계획 등이다.
우선 전주시는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거쳐야 했던 각종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건축위원회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행정 절차 이행 기간 단축되고 건설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허용 범위 내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용적률을 높이면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다.
특히, 구도심 노후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도 손을 보기로 했다. 원도심을 유지하면서 문화관광산업에 저해되는 요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라감영 주변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용적률 상향과 높이 심의 폐지 등은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