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 발의안 놓고 여수시민단체와 유족회 갈등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 발의안 놓고 여수시민단체와 유족회 갈등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7-11 11:27
수정 2022-07-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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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병철 의원은 특별법 개정 대표 발의자로 적합하지 않다”

여순항쟁유족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어떠한 연대도 않겠다”

여순사건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내용을 놓고 여수시민단체와 유족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여순항쟁유족회는 앞으로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어떠한 연대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지난 7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1주년에 대한 논평을 내고 “소병철 의원이 특별법을 제정한지 1년 만에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며 지난달 30일 특별법 일부 법안을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하지만 소 의원은 법안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가 낮아 특별법 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소 의원과 여순사건유족협의회 회장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수정 삭제된 법안에 대해 유족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통과시킨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무처는 실무위원회로 축소했고 조사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또 평화재단 지원과 기부금품 접수조항 삭제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은 희생자에 한하고 유족은 제외, 소멸시효 배제 조항도 삭제됐다. 당초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조항이다.

소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를 위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신설해 여순사건과 관련한 물건의 멸실·훼손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법인 또는 그 밖의 법인격 없는 단체를 규정하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를 심사·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원래 법안에서 재산상 피해 구제 항목이 빠져 진즉 되돌려야하는 사안인데도 소 의원이 이제야 일부 물적 피해를 넣는 등 특별법을 개정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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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순항쟁유족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 5개 유족회는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년 전 특별법 제정에 환영 성명서까지 발빠르게 발표하는 등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없다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법 개정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족회는 “그들의 주장은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날조에 불과하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순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은 이영일 소장과 박종길 부소장은 위원직을 사퇴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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