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김 생산 14% 감소, 복구비와 영어자금 상환 연기 등 지원
해양수산부가 김 황백화와 다시마 녹음 피해를 입은 해남지역 해조류 양식 어민들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을 확정했다. 김 황백화 피해 양식어장 현장 점검 모습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 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이상조류로 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해남군의 653개 해조류 양식 어가에 대해 4억 711만5천 원의 피해복구비 지급을 확정했다.
또 피해 어가가 사용 중인 영어자금에 대해 피해율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남군 관내 해조류 양식어장 피해 규모는 김 황백화 피해의 경우 527어가 2천 393ha, 4만7천871책에 복구액은 4억7천871만 원이며, 다시마 녹음 피해의 경우 139어가 210ha, 8천420줄에 복구액은 1억6천84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해남군은 황백화 피해 발생 후 피해 복구계획 수립과 함께 전남도와 정부에 어업재해를 건의하고 어업재해와 별개로 예비비 30억을 자체 편성해 수협과 함께 황백화 피해 물김 폐기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편 지난 20일 2022년산 물김 생산이 종료된 가운데 해남군에서는 총 6만 9천893톤, 608억 7천900만 원이 위판돼 전년에 비해 생산량은 14%(1만1천55 톤), 생산금액은 6%(37억8천600만 원)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말 김 양식 초기 고수온에 따른 유엽 탈락과 올해 발생한 김 황백화 현상에 따른 피해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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