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끝나고 계절근로자 들어올라

농번기 끝나고 계절근로자 들어올라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4-10 11:49
수정 2022-04-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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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절근로자 배정시기 앞당겨야
2월 하순에 배정하면 영농기와 안맞아
여권 유효기간 연장도 제도개선 시급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시기를 농촌실정에 맞게 앞당기고 입국자들의 여권 유효기간도 편리하게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0일 전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매년 1월과 6월 1년에 두차례 전국 지자체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아 2월과 7월 해당 시·군에 인원을 배정한다. 올해는 전국 89개 지자체 3720 농어가에서 신청한 전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2330명을 지난 2월 하순에 배정했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에 투입되려면 2개월 가량이 소요돼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배정 시기가 영농기와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시·군이 해외 지자체와 인력 수급에 필요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희망자를 구해 출국수속을 밟는 기간을 감안해 배정시기를 전년도 12월이나 1월로 앞당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농가에서는 3월부터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하는데 5월에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할 경우 막상 일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여권은 유효기간이 3~5개월로 짧아 한국행 계절근로자들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서류 절차를 다시 밟고 반드시 출국했다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뿐 아니라 왕복 항공료 부담도 있어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배려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호연 전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시기를 영농기를 감안해 대폭 앞당기고 입국자는 출국하지 않고도 여권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거나 처음부터 유효기간을 8개월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자체들은 지난 2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에 비해 실제 농가에 투입되는 인원이 너무 적었던 만큼 법무부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계절근로자 조달에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 전남 등 상당수 지자체들이 3월 현재까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 1명도 받지 못한 상태다. 2020년부터 2년 연속 외국인 근로자를 1명도 받지 못한 충남도와 지난해 340명을 배정받고도 실제 입국은 0명이었던 전남도는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강원도 역시 2021년 배정 인원은 2509명이지만 실제 투입된 인원은 382명 뿐이었다. 지난해 계절근로자 입국이 적은 것은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이 특별방역강화 대상국으로 지정됐었기 때문이다.

김경환 강원도 농업인력팀장은 “지난해는 동남아 국가들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웠는데 올해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 상황이 유동적이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올해 146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았으나 얼마나 입국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지난해 1105명이 배정됐지만 실제 입국한 인원이 10명에 불과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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