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임금 편취‘ 신안 염전 운영자 징역 4년 6월 구형

‘수년간 임금 편취‘ 신안 염전 운영자 징역 4년 6월 구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4-08 17:30
수정 2022-04-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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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4명도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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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모습
염전 모습
노동자의 임금을 수년간 체불하고, 저축을 편취한 염전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장모(49)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전형적인 착취 범죄인 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씨는 전남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염전 종사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지난 7년여 동안 총 3억 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노동자 이름으로 51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직원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740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 근로자가 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놓고는 통장에 찍히는 이름만 ‘어머니’라고 기재하는 등 8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은 함께 염전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의 급여를 착취한 혐의로 장씨의 가족 4명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염전 피해 사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협조해 장씨의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 중 2명을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했다.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4명에 대한 등록 절차도 밟고 있다.

장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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