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SRF열병합발전소 허가 여부 놓고 잇딴 충돌

전남 지자체, SRF열병합발전소 허가 여부 놓고 잇딴 충돌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3-28 13:28
수정 2022-03-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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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대법원 계류, 영광군은 항소심 다퉈

전남 일부 지자체들이 ‘SRF(고형연료제품) 열병합발전소’ 사용허가 여부를 놓고 업체들과 잇따라 충돌하고 있다. 열병합 발전소 승인 허가를 불허한 나주시와 영광군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각각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과 전기 공급 목적으로 2700억원을 투입해 나주에 조성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는 2017년 9월 완공했지만 강인규 나주시장이 5년째 사업개시 신고 접수를 반려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이해당사자 간 법적 다툼 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가동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나주시는 이에 불복, 지난 3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강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다.

나주시는 “지난해 7월 광주 쓰레기 고형연료에서 인체에 유해한 납 성분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고형연료의 환경적 안정성 확보 없이는 발전소 주변 주민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은 심각하게 훼손당할 것이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00억원 규모의 영광열병합발전소도 공정률 60%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사업을 중단했다. 2020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 우려를 이유로 열병합발전소 시설 반대 민원이 줄을 잇자 영광군이 연료(고형연료) 사용 불허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1심에서 패소한 영광군도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 영광군은 2020년 7월 주민 반대와 환경 문제 등을 들어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낸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달 원고인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관련 김준성 영광군수는 담화문을 내고 “군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영광군의원은 “열병합발전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후 발전 방식이 변경돼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당초에 발전용량 3㎿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발전 허가를 받았으나 9.9㎿ SRF 사용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일일 318t의 타지역 산업 쓰레기가 들어오면 영광은 쓰레기 군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다”며 “가뜩이나 원전으로 인한 지역 농산물이 외면되는 상황에서 지역 특산품 판로와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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