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4·3유족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항고를 제기한 것은 유족은 물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다. 최소한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일반재판 희생자 14명(전원 사망)과 군사재판 40명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제주지법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내린 4.3수형인 중 일반재판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는 항고를 했다.
검찰이 판단한 항고 이유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리를 오해해 재심 개시 판단에 필요한 규정(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앞서 이루어진 재심절차(405명)와는 달리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재심 심리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추어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회 측은 “특별법 자체가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특별재심은 이해하지만 재심 유지를 위해 기존법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한다고 특별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4·3유족회는 “검찰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4·3 특별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견해”라며 “4·3 특별법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이 된 것인데, 이제 와서 재심단계에서 그 희생자 심사자료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4·3 특별법의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유족회측은 혹여 재판이 이념적·사상적인 문제로 흘러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억울한 수형생활을 하고 70여년간 죄인으로 낙인찍힌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개시가 전담 재판부까지 신설해 탄력을 받던 시점에서 나온 첫 일반재판이어서 유족들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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