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 기준금액을 현재 5억원 이상에서 3배 높은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수행한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2010년 2월 도입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승인을 받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콘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체류비자(F2)를 발급해 주고 5년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6월 기준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투자 유치 실적은 1961건, 1조 4700억 원이다. 체류비자(F2)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991명이며 5년 경과 후 발급되는 영주권(F5) 취득 투자자는 659명이다.
특히 제주도 의무 거주기간 부여 및 영주권 취득후 일정기간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1년에 한번 국내 입국하도록 돼 있지만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해 외국인 관광수입 효과를 유발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할 예정이며, 투자자 국적을 중국 일변도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부동산 매각은 영주권 취득후 바로 매각도 가능했으나, 이번 용역 결과가 나오면 3년이든, 5년이든 일정기간 동안 매각을 제한할 예정”이라며 “연구결과에 대해 도민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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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 기준금액을 5억원 이상에서 3배 높은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은 코로나19이전인 2019년 9월 제주의 대표 명소누웨마루 거리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열린 ‘2019 누웨마루 페스티벌’의 모습. 제주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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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 기준금액을 5억원 이상에서 3배 높은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사진은 코로나19이전인 2019년 9월 제주의 대표 명소누웨마루 거리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열린 ‘2019 누웨마루 페스티벌’의 모습. 제주도청 제공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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