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도의원 수 줄면 우리 마을은 누가 대변하나요”

“농촌지역 도의원 수 줄면 우리 마을은 누가 대변하나요”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01-04 15:28
수정 2022-01-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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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등 13개 기초단체 국회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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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위기에 처한 13개 기초단체들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옥천군 제공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위기에 처한 13개 기초단체들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옥천군 제공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광역의원 숫자가 줄어들 위기에 처한 전국 기초단체 13곳이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강원 영월·정선·평창, 충남 금산·서천, 충북 영동·옥천, 경북 성주·청도, 경남 거창·고성·창녕·함안이다.

박세복 영동군수 등 군수 9명은 4일 오후 국회를 방문,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에게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군수 13명이 모두 서명한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가 고려된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 특례조항 신설 등이 담겨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도 갖고 “광역의원 정수가 줄면 예산확보가 어렵고 발언권이 줄어 농촌 소외와 지역소멸이 빨라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개특위는 농산어촌 소멸 방지와 자치구·시·군 존치를 위한 특례조항을 만들어 광역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단체들이 반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2018년 6월 이뤄졌다. 1인 투표가 타인보다 4배의 가치를 갖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하라는 게 핵심이다. 3:1은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가 제일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3배를 넘지 않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 10월말 기준 총 인구는 159만 6948명이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도의원 수는 29명이다. 총 인구수를 지역구 의원 수로 나누면 평균 인구는 5만 5067명이다. 여기에 50%를 더하면 상한선 8만 2600명, 50%를 빼면 하한선 2만 7533명이 된다. 현재 영동지역 도의원 선거구는 2개인데, 1선거구 인구는 2만 3359명, 2선거구 인구는 2만 2579명이다. 선거구가 2개가 모두 하한선보다 적다. 옥천군은 2개 선거구 가운데 1곳은 하한선보다 많고 1곳은 하한선에 못미친다. 정개특위가 특례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영동과 옥천은 모두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된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그동안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역균형발전, 지방살리기 등에 역행했다”며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지역별 고유 특성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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