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조례에는 어떤 내용 담겼을까”

“우수한 조례에는 어떤 내용 담겼을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12-09 14:08
수정 2021-12-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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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청주시의회 조례 144건 중 3건 우수조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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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9일 청주시의회 우수조례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 제공.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9일 청주시의회 우수조례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 제공.
시민들이 선정한 우수조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9일 청주시의회 우수조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청주시의원 발의로 재·개정된 조례 144건을 대상으로 창의성, 효과성, 공익성, 구체성, 지역성 등을 심사했다.

선정된 우수조례는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최충진 의원),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재숙 의원),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김기동 의원) 등 3건이다.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첫 사례다. 지원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미성년 또는 장애인이라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다. 현금지원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물품지원도 가능하다.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장년층을 별도대상으로 설정해 기존 법령이 지원 못하는 연령대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다. 고독사 문제를 노년층에 한정짓지 않고 장년층으로 확대 적용한 점이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는 저장강박증이라는 생소한 질병을 개인문제로 보지않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조례로 인해 당사자 본인의 정신상담 지원, 생활폐기물 수거, 주거환경 개선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저장강박증은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증상이다.

참여연대는 우수조례 3건을 포함해 총 31건을 좋은 조례로 발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동안은 지방의회 평가가 조례발의, 5분발언, 출석 등 정량적 평가에 그쳐왔다”며 “주민 삶에 중요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례의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우수조례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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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사를 통해 조례 제정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진행한 경우가 극히 적은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좋은 조례 31건 가운데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조례는 ‘청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단 한건에 그쳤다. 또한 일부 조례는 의원 발의 건수 채우기에 급급한 형식적인 조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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