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의회 조례 144건 중 3건 우수조례 선정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9일 청주시의회 우수조례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 제공.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9일 청주시의회 우수조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청주시의원 발의로 재·개정된 조례 144건을 대상으로 창의성, 효과성, 공익성, 구체성, 지역성 등을 심사했다.
선정된 우수조례는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최충진 의원),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재숙 의원),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김기동 의원) 등 3건이다.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첫 사례다. 지원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미성년 또는 장애인이라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다. 현금지원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물품지원도 가능하다.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장년층을 별도대상으로 설정해 기존 법령이 지원 못하는 연령대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다. 고독사 문제를 노년층에 한정짓지 않고 장년층으로 확대 적용한 점이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는 저장강박증이라는 생소한 질병을 개인문제로 보지않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조례로 인해 당사자 본인의 정신상담 지원, 생활폐기물 수거, 주거환경 개선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저장강박증은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증상이다.
참여연대는 우수조례 3건을 포함해 총 31건을 좋은 조례로 발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동안은 지방의회 평가가 조례발의, 5분발언, 출석 등 정량적 평가에 그쳐왔다”며 “주민 삶에 중요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례의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 우수조례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를 통해 조례 제정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진행한 경우가 극히 적은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좋은 조례 31건 가운데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조례는 ‘청주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단 한건에 그쳤다. 또한 일부 조례는 의원 발의 건수 채우기에 급급한 형식적인 조례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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