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세까지 청년 연령 확대 논의 활발
경북 봉화 등은 이미 49세까지 청년 적용
젊은이들이 빠져나가 고령화가 심한 지자체들이 현재 30대까지로 규정된 청년의 정의를 40대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전남도는 3일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열어 청년 지원정책 연령과 지원범위 확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도 조례에 18~39세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를 18~49세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청년인구 비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청년 정책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장은 ‘전남 청년 연령 확대 제안, 생애 역할 중심의 정책지원’ 주제 발표에서 “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이 심각한 전남은 청년정책의 확장·연계성 강화를 위해 청년 연령의 폭을 넓혀 전남에 적합한 청년 연령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역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8~39세로 확대한데 이어 44~49세로 다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40대 중·후반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도 점차 증가 추세다.
충남 보령·청양, 경북 고령은 청년의 나이가 18~45세이고 경북 예천·봉화는 18~49세로 늘려 각종 청년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다.
반면 서울, 경기, 세종, 울산 등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나이를 15~29세로 정했다.
한편,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에서 34세 미만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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