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문 주상절리 절경지 건축물 고도 제한 강화

제주 중문 주상절리 절경지 건축물 고도 제한 강화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6-23 13:31
수정 2021-06-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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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천연기념물 제443호인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일대에 건축물 고도제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된다.

제주도는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에 대해 ‘천연기념물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해 11월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관리하고 경관사유화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청정제주 송악선언’ 제4호 실천조치를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도는 보전지역인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와 맞닿은 해안 육상을 3구역으로 정했다.3구역에서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14m 이하(평지붕)나 18m 이하(경사지붕)로 제한했으며 높이 3m 이상의 절토·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은 기존에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도 개별적으로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게 돼 왔다.3구역에는 현재 부영호텔 입지가 포함된 지역이다.

강화된 기준에 의하면 3구역에서는 지상 4층 이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지역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 사업 당시인 1996년 고도 제한이 9층(35m)이었으며,부영호텔 측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6년 최고 높이의 호텔 4개 동을 건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도는 부영호텔 건설 계획이 환경 보전방안 변경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7년 반려했다.사업자 측은 도를 상대로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도가 최종 승소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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