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정황 포착

부산시,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정황 포착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5-04 15:23
수정 2021-05-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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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조사발표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 강서구 연구개발특구에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부산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에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 1건을 포착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를 벌였다.

조사지역은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및 공공택지와 주변 지역 일대 1만 4,514필지이다.

시는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했다.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공고 이전 5년이다.

시는 조사대상자인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 6839명에 대한 조사를 펴 총 11건(10명)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거래유형은 상속 3건, 증여 6건, 매매 2건이다. 직원 4건, 직원 가족 7건이었다.

조사단은 이 중 매매 2건을 집중 조사해 직원 가족 거래 1건이 도시개발 관련 부서의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토지 거래로 추정하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나머지 1건은 토지취득 경위,자금 마련 방법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산시 직원 1명도 투기의심자로 보고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매매 가운데 1건은 도시개발 관련부서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직원 가족의 토지 거래로 추정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등 6개소에 대한 2차 조사를 4월 26일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과 관련부서 근무직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1만 6,000여명이 대상이다. 현재 직원 동의서 제출은 마무리 단계이며, 관련 부서 근무직원 2,2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 동의서를 받고 있다. 아직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투기의심자로 보고 수사의뢰를 검토중이다.

자체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 직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지연돼 1차 조사가 다소 늦어졌지만 2차 조사는 보다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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