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임실군 공무원들…적폐언론 청산 요구

뿔난 임실군 공무원들…적폐언론 청산 요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5-04 14:05
수정 2021-05-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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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공무원노조 인터넷 언론 출입제한 조치 요구
혈세 보조금으로 인건비 받고 광고비까지 챙겨

지역의 인터넷 언론사 횡포에 시달리던 전북 임실군청 공무원들이 적폐언론 청산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진환)은 4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적폐 언론의 부당한 요구 및 협박에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했다.

임실군청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임실군 소재 한 인터넷신문 발행·편집인이 여러 인터넷 언론사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는 동시에 임실군 관변단체의 임원으로 혈세인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것도 모자라, 광고비까지 챙겨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군에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이같은 언론인의 행위가 겸직금지를 위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강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 해 5월에 발표했던 4대 적폐행위 청산에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가 적시한 4대 적폐 행위는 ▲부당하게 강압적 광고 요구를 일삼는 행위 ▲금전 및 각종 간행물 구매 요구 등 부당행위 ▲취재와 기사화를 앞세워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행위 ▲인터넷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협박성 취재행위 등이다.

김진환 노조위원장은 “해당 언론사 기자가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사익추구와 기자로서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해서는 안되며 취재원에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윤리강령을 준수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실군도 언론 자유를 핑계로 현 상황을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며“언론 본 기능을 망각하고 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언론사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실태 조사와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실군 노조가 적폐언론 청산을 들고 나온 것은 인터넷 신문 발행인과 타 매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인물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것은 혈세낭비이자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다른 인터넷 신문 지역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전북도와 임실군의 예산을 지원 받는 임실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국장직을 역임하며 수년간 매년 276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이 단체는 지난해 전북도비 3815만원, 임실군비 7085만원 등 총 1억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항목별 지출액은 동호회 활동 지원에 3140만원, 사회공헌 1700만원, 어울림한마당 840만원, 댄스페스티벌 720만원, 산골음악회 110만원 등이다.

특히, 전체 예산의 30% 가량인 3230만원을 보조인력 인건비로 편성했고 이 중 2760만원이 A씨에게 들어갔다. 지역민들의 혈세가 매월 230만원씩 A씨에게 지급된 것이다.

이에대해 전북 임실군은 “사단법인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지원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인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에서 수년간 활동비를 받은 것은 ▲이해충돌이자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여론이 높다.

월급 성격의 활동비를 받은 것이 합법적이었는지, 4대 보험에는 가입했는지, 세무신고는 제대로 했는지, 자금집행은 투명했는지 짚어보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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