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농촌지역에서 달아오른 ‘김영란법 위반’ 논란

조용한 농촌지역에서 달아오른 ‘김영란법 위반’ 논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4-29 10:49
수정 2021-04-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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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수년간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서 활동비 받아
임실군 이해충돌-김영란법 위반 논란 일자 감사 나서

조용하고 평화롭던 농촌지역에서 인터넷 언론사 프리랜서의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뜨겁다.

인터넷 신문 발행인과 타 매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인물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것은 혈세낭비이자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북 임실군은 “사단법인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지원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실군은 사실상 ‘지역 기자’ 역할을 해온 A(57)씨가 이 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억대의 보조금을 관리하고 급여 성격의 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최근 지역사회에서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했다.

지역에서는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인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에서 수년간 활동비를 받은 것은 ▲이해충돌이자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여론이 높다.

특히, 월급 성격의 활동비를 받은 것이 합법적이었는지, 4대 보험에는 가입했는지, 세무신고는 제대로 했는지, 자금집행은 투명했는지 짚어보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의 김영란법 위반 논란은 최근 한 지역 언론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다른 인터넷 신문 지역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전북도와 임실군의 예산을 지원 받는 임실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국장직을 역임하며 수년간 매년 2760만원씩 받은 것이 도마에 올랐다.

동호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이 단체는 지난해 전북도비 3815만원, 임실군비 7085만원 등 총 1억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항목별 지출액은 동호회 활동 지원에 3140만원, 사회공헌 1700만원, 어울림한마당 840만원, 댄스페스티벌 720만원, 산골음악회 110만원 등이다.

특히, 전체 예산의 30% 가량인 3230만원을 보조인력 인건비로 편성했고 이 중 2760만원이 A씨에게 들어갔다. 지역민들의 혈세가 매월 230만원씩 A씨에게 지급된 것이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같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기관에는 인터넷신문사업자도 포함된다. 언론사에 적을 두고 사실상 출입기자 역할을 한 인물이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에서 급여 성격의 활동비를 받았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여론이 비등하자 지난해 7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A씨를 사무국장에서 이사로 변경하고 또 다른 직원을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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