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위법 소지 있다, 전액 환수” 요구
김승환 전북교육감
29일 전북교육청의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 교육감의 업무용 및 개인 휴대전화 등 2대의 요금 160여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이 기간에 김 교육감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은 89만 8000여원이다.
김 교육감뿐만 아니라 부교육감과 교육감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 도교육청 직원 8명의 휴대전화 요금도 세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내부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 요금을 냈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내부 규정만으로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내는 건 공금 유용 등 위법 소지가 있다. 그동안 혈세로 지급된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 전액 환수하고 다른 교육행정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새어 나가는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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