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배관 공사 발주 과정 재정손실
전북 군산시가 행정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2명에 대해 3억 3300만원을 변상하라고 명령했다.군산시는 하수처리장 배관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 재정상 손실을 입힌 하수과 직원 2명에 대해 1인당 1억 6650만원씩 변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해 9월 전체 공사비 4억 7800만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 배관 교체 공사를 발주했다.
이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보험사의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하고 공사비의 70%인 3억 3300만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이 업체는 공사를 하지 않은채 업체 대표가 잠적해 버렸다.
군산시가 뒤늦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가 제출한 선급금 보증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업체와 계약을 담당한 하수과 직원과 회계담당 공무원이 보증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판단, 이들에게 변상을 명령했다.
지자체가 재정상 손실을 입힌 공무원에게 변상 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변상 여부와 변상액은 앞으로 열리는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군산시는 공직자에 대한 변상 명령과 별도로 선급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와 현장 대리인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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