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리 소홀 공무원 2명, 3억원 변상하라”…전북 군산시 행정명령

“행정처리 소홀 공무원 2명, 3억원 변상하라”…전북 군산시 행정명령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3-24 14:38
수정 2021-03-24 1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수처리장 배관 공사 발주 과정 재정손실

전북 군산시가 행정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2명에 대해 3억 3300만원을 변상하라고 명령했다.

군산시는 하수처리장 배관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 재정상 손실을 입힌 하수과 직원 2명에 대해 1인당 1억 6650만원씩 변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해 9월 전체 공사비 4억 7800만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장 배관 교체 공사를 발주했다.

이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는 보험사의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하고 공사비의 70%인 3억 3300만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이 업체는 공사를 하지 않은채 업체 대표가 잠적해 버렸다.

군산시가 뒤늦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가 제출한 선급금 보증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업체와 계약을 담당한 하수과 직원과 회계담당 공무원이 보증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판단, 이들에게 변상을 명령했다.

지자체가 재정상 손실을 입힌 공무원에게 변상 명령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변상 여부와 변상액은 앞으로 열리는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군산시는 공직자에 대한 변상 명령과 별도로 선급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와 현장 대리인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