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정읍시의원 제명안 부결…“성범죄자 감싸기에 통탄”

성추행 정읍시의원 제명안 부결…“성범죄자 감싸기에 통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3-17 15:13
수정 2021-03-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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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성범죄 방조” 시민,사회단체 반발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정읍시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하고 나섰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A 의원의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참여 의원 14명 가운데 찬성 9표, 기권 5표로 찬성이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이에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7일 “정읍시의회가 성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며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통탄을 금하지 못하고 시민과 연대해 성평등에 반한 행동을 한 의원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북민중행동도 이날 성명에서 “정읍시의회는 법원의 유죄 선고를 받은 의원마저 감싸기로 일관했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도 없이 징계에 반대한 5명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읍 녹색당은 제명안 표결에서 사실상 반대인 기권표를 던진 무소속 이모 의원의 공개 지지를 철회했다.

녹색당은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정당으로서 지지 후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성범죄 시의원과 이를 옹호하는 세력에 대한 후속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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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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