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하신욱 부장검사)는 21일 최 교수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영남대 교수회와 대구참여연대 등은 2019년 8월 글로벌새마을운동 포럼 등과 관련해 최 교수를 고발했다.
최 교수는 2009∼2017년 영남대 대외협력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며 서울연락소 설치 명목으로 사무실 등을 임차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새마을포럼 자체 부담금 조달계획 없이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보조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학내 인사권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대구시 자치행정과와 경북도 새마을봉사과, 영남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서울연락사무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설치됐고, 최 교수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보조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포럼 공동주최자인 영남대가 실제 행사 비용을 부담한 것을 확인했고, 강요 등 혐의도 고소인 및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부당한 압력행사가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최 교수는 지난해 말 제16대 영남대 총장에 선임됐다. 그는 다음 달 1일 4년 임기 총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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