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징역7년 선고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7년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20-12-18 11:43
수정 2020-12-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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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8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B씨가 1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과 업자 등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업자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 군위군청 공무원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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