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시범서비스 개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시범서비스 개시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2-01 15:32
수정 2020-12-01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개수수료 1%…지역화폐 사용 고객 최대 15% 할인 혜택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제공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일 화성, 오산, 파주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배달특급은 배달앱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일부 민간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배달특급의 중개 수수료는 1%로 결정됐으며 시범서비스는 3개 지역 4800개 가맹점이 참여했다.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지역화폐를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혜택도 최대한 제공한다.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의 선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지역화폐로 배달특급을 이용하면 5% 할인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배달특급 고객은 최대 15%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시범지역 3곳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서비스 지역을 27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허니비즈, ㈜먹깨비 등 공공배달앱 관련 기관들과 내년 초까지 전국 단위 공공배달앱협의체를 구성해 독과점 체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해 준비한 배달특급이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민간 배달앱과 경쟁할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