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꼼수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꼼수 실거래가 신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1-27 14:15
수정 2020-11-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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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은 투기 세력들의 ‘꼼수 실거래가 신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전주시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에코시티 152㎡ 아파트 가격이 11억 4000만원에 신고됐다.

이같은 가격은 동일 단지 같은 크기의 아파트 거래가 보다 3억원 이상 높고 전주시내에서 지금까지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기형적 상승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같은 실거래가 신고가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고도 올려 놓을 수 있는 허점이 있어 투기 세력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게 중론이다.

실제로 투기꾼들은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본 계약은 하지 않아 실거래 기준 가격만 올려 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높은 기준 가격을 형성하게 만든 뒤 조금 낮은 가격에 매물을 재빨리 팔아치우고 빠지는 행위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전주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키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조사 대상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매매가 이루어진 부동산 가운데 ▲시세 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지한 아파트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외지인 중개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이다.

시는 조사 결과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한 자는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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