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에 대비해 지난 19일부터 하도 철새도래지 분변채취지점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검출지역 인근의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해왔다.
지난 17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가금농장 27곳(닭 농가 26곳, 오리 농가 1곳)·79만7000마리에 대해 긴급 이동 제한과 임상 예찰 및 검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에 따라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의거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예찰지역 내 사육중인 닭과 오리는 21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태세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도는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반경 3km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24대 방역소독 차량과 드론 3대,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올레꾼·낚시꾼 등을 통제하고 일제 소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금지 명령도 내렸다.오는 12월 8일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운영도 중단토록 조치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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