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 대신 배우자” 청주시 성차별언어 22개 선정

“집사람 대신 배우자” 청주시 성차별언어 22개 선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1-20 13:53
수정 2020-11-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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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는 여성으로, 바지사장은 명의사장으로, 주요 공문서, 홈페이지 등에서 쓰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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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청주시청
“이제는 ‘집사람’ 대신 ‘배우자’ 입니다”

청주시는 일상속에서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성차별 언어 22개를 선정해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인을 집에만 있는 사적 존재로 여기는 표현인 ‘집사람’은 ‘배우자’로, 엄마만 자녀의 승하차를 도와준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맘스 스테이션’은 ‘어린이 승하차장’으로, 여성대상 성범죄를 사소하게 느끼게 하는 ‘음란물’은 ‘성착취물’로 변경해 쓰기로 했다.

‘자매결연’과 ‘부녀자’도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상호결연’과 ‘여성’이 사용된다.

‘복부인’은 ‘부동산투기자’, ‘바지사장’은 ‘명의사장’, ‘여편네’는 ‘아줌마’나 ‘부인’으로 바뀐다.

시는 차별언어 선정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불평등·차별적 행정용어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개월동안 시민제안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 사업계획서, 주요 업무보고서, 홈페이지 등에서 차별언어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 제작할 예정인 성평등 사례집에 차별언어를 수록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각종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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