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동퀵보드 주차 가이드라인 마련

용인시, 전동퀵보드 주차 가이드라인 마련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1-19 17:38
수정 2020-11-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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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ㆍ버스정류장 등 13곳 전동퀵보드 주차금지
도내 최초 보험 가입 의무 등 관리 방안 제시

19일 백군기(오른쪽에서 세번째) 용인시장이 공유형 전동킥보드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19일 백군기(오른쪽에서 세번째) 용인시장이 공유형 전동킥보드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최근 전동 퀵보드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용인시와 퀵보드 대여업체가 주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내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3세(중학교 1학년)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퀵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19일 시장 집무실에서 지바이크, 매스아시아, 피유엠피, 플라잉, 올롤로 등 전동 퀵보드 대여 업체 5곳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자전거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 등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5개 업체는 도로교통법 등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와 업체는 용인지역에서 전동 퀵보드 주차권장구역 13곳과 주차금지구역 13곳을 지정한 주차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주차권장구역은 보행자 및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은 곳으로, 자전거 거치대 주변이나 가로수와 전봇대 주변, 폭 5m 이상 도로의 차도 측 2m 이내 구역 등이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인도 중앙, 횡단보도 및 점자블록 주변, 버스 정류장·택시승강장 10m 이내 구역,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계단이나 난간 등 추락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구역 등은 전동 퀵보드를 주차하지 못하는 구간으로 정했다.

업체에서는 기기 반납 시 사진 촬영을 의무화해 주차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이용자에게 페널티도 부과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업체는 모두 기기 과실에 대한 사고 보험에 가입했고, 4개 업체는 이용자 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도 가입한 상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전동퀵보드가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동퀵보드 이용자 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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