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바람이 불었던 서귀포 성산읍 제주2공항 건설 예정지 모습(서울신문DB)
제주지방경찰청은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농업법인 12곳과 이들 농업법인 관계자 17명을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농업법인 12곳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등의 농지 총 8만232㎡를 매입한 뒤 되팔아 총 140억여 원의 시세 차액을 얻은 혐의다.
이들 농업법인 중 A 법인의 경우 2만2632㎡의 농지를 20억5천만 원에 매입하고 7일에서 370여일 만에 되팔아 27억5000여만 원의 시세 차액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농업법인 12곳으로부터 농지 총 8만232㎡를 농지 지번을 나누는 등 땅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은 188명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매수자는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상에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다.
이들 농지 매수자 188명 중에는 다른 지역 공무원 10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농지를 부정하게 매수한 이들 공무원 10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규정한 중요한 사안이고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에 ‘시세 차익금 환수 규정 신설’과 농지취득 시 사전에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도록 법령개선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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