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지역을 둘러 보고 있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제주도)
정의당 제주도당은 고 정무부지사를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으로 제주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취임한 고 부지사는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임명이 됐다”며 “특히 농지법 위반 사실은 고 부지사 본인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정무부지사는 1차산업을 담당하는 최고위직으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한 자를 임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사퇴하고 원희룡 지사는 농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실토한 고영권 지사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농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농지법을 위반한 인사가 제주도 농업 분야를 관장하는 수장으로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우리 농민들은 고 부지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농지법 위반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영권 당시 부지사 후보에 대해 농지법 위반,타인 명의 쪼개기 부동산 매입 의혹,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축 토지 인근 토지 매입 관련 ‘알박기’ 의혹,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됐다.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관련 여러 의혹을 고려해 사실상 정무부지사로서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일 고 후보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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