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 긴급체포 … 구속영장 방침
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른 뒤 불을 지른 혐의로 A씨(60대)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 후 차를 타고 달아난 A씨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화재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이 119상황실에 “건물에 연기가 많이 보인다”고 신고했다.
불은 음식점 내부 40㎡와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72만원 피해를 내고 13분 만에 꺼졌다.
화재 발생 1시간 전에 112상황실에는 “식당에서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1차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고 B씨는 “A씨가 도마에 있는 칼을 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귀가를 권하고 일대를 30여분간 수색했으나, A씨를 찾지 못해 관할 경찰서에 특수협박 사건 발생 보고를 하고 복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A씨가 식당에 다시 나타나 피해자 B씨를 살해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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