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화성 제부도·궁평리 해변에서 물놀이 못한다”

“올여름 화성 제부도·궁평리 해변에서 물놀이 못한다”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7-01 15:53
수정 2020-07-01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및 물놀이 사고 예방 위해 물놀이 위험(금지)지역 지정
위험 구역에서 물놀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올여름 해안가에서 물놀이가 전면 금지되는 화성 제부도.   화성시 제공
올여름 해안가에서 물놀이가 전면 금지되는 화성 제부도. 화성시 제공
올여름 경기도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해안가에서 물놀이가 전면 금지된다.

화성시는 1일 제부도 내 제부리 190-233 일원 1.5㎞와 궁평리 511-3 일원 1.8㎞ 해안을 ‘물놀이 위험(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부도는 내달 23일까지, 궁평리는 궁평관광단지 조성공사 및 연안 침식 복원사업 종료 때까지 무기한 물놀이가 금지된다.

시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내 감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면서 물놀이 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비지정 해수욕장인 제부도 해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방역 당국의 해수욕장 예약제, 거리 두기 등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방역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는 주로 야간인 밀물 때 잠시만 입수가 가능해 실제 입수자는 많지 않다는 점과 안전사고 우려 등을 조치 이유로 들었다.

물놀이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제부도에 안전요원 9명을 배치하고,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은 폐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6년 제정된 화성시 물놀이 안전 조례에 따라 물놀이 금지 조치를 했다”며 “여기서 말하는 ‘물놀이’는 입수를 뜻하며 갯벌에서 조개 줍기 등 갯벌체험을 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제부도와 달리 궁평리 해안은 현재 연안 침식(모래 부족)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물놀이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이번에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