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조례 주요 내용에는 건축경기 부양을 위해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연면적 산정에서 부속용도를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읍·면 휴게음식점(300㎡ 미만) 및 동지역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500㎡ 미만)에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허용되며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내 공기업 사무소 허용 등 건축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또 가족묘지·차고지 증명제 목적 소규모 토지 분할이 허용되고, 태양광발전설비를 도로에서 200m 이격하기로 했다.
태양광발전 설비 이격거리 제한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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