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 영상 촬영·유포 순경 중징계

동료 여경 성폭행 영상 촬영·유포 순경 중징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6-24 15:45
수정 2020-06-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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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게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A순경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

성폭행 등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징계 지시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관할 경찰서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A순경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A순경이 몸담았던 전북 지역 한 경찰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인사상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A순경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경찰) 직을 유지하는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A순경은 2018년 8월께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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