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하자’… 울산시 세금 감면·유예

‘코로나 극복하자’… 울산시 세금 감면·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5-29 14:30
수정 2020-05-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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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주행분 자동차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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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0월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감면하고, 주행분 자동차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울산시는 10월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감면하고, 주행분 자동차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10월 부과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감면하고, 주행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숙박업, 음식업, 유통업 등 매년 고정비로 급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27억원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유사도 600억원대의 주행분 자동차세 납기가 이달 말에서 8월 말로 연장돼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는 부담금 감면을 위해 6월까지 조례개정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마무리하고,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8월 공포를 거쳐, 10월 부과ㆍ징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연면적 1000㎡ 이상(울주군은 3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한 뒤 재원은 공영주차장 건설, 도시교통 관리 및 운영사업 등에 사용된다.

시는 2019년 4284건에 83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올해는 시설물 증가와 단위 부담금 상승을 감안해 당초 90억원 이상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됐다.

시는 또 정유사에 대해 이달 말에서 8월 말까지 600억원 정도의 주행분 자동차세 부과를 유예한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를 지방세로 납부하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군세이다.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정유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리터당 휘발유는 529원, 경유는 375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정유업체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조속히 경제 활력을 찾도록 도움을 주려고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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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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