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없이 진행한 재판은 잘못…원심 직권 파기

국선변호인 없이 진행한 재판은 잘못…원심 직권 파기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5-19 15:32
수정 2020-05-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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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 국선변호인 없이 진행됐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A(51) 씨에 대해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빈곤 등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 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원심은 올해 1월 29일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2월 12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비로소 국선변호인 선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쳐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성명 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3장을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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