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무급휴직·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

광양시, 무급휴직·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5-07 15:34
수정 2020-05-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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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긴급생계비와 중복 지원, 월 50만원 정액 지급

광양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지원하는 지원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주요 내용은 전남형 긴급생계비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5일이상 노무 미제공이나 월소득 25% 이상 감소 등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한다.

또 5일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및 노무 미제공자에게 일단위로 2만 5000원 지급하던 금액을 월 50만원 정액으로 지원한다. 최대 1백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위소득 100% 이상인 자, 전남형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자도 혜택을 받는다. 후순위로 지원키로 했던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프리랜서도 이번 대폭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형곤 시 투자일자리 담당관은 “자격조건 미달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나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극 알려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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