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무급휴직자·프리랜서 3000명에 각 50만원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신문 DB)
도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라 월 50만원을 일괄지급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해 각 50만원을 지급했고,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에게도 각 50만원을 지급했다.
도는 또 심의에서 증빙서류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45명(무급휴직근로자 16,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 29)이 추후 보완 서류를 제출해 조건에 맞는다면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다.
도는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장과 무급휴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특별지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