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도의원,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공정배분 원칙 확립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인구수에 해당하는 금액 배분 기준시점을 현행 ‘12월 31일’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시점의 최근 6개월간 평균’ 인구수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시행령에서 매년 1월 1일을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는 인구수 기준시점을 최근 6개월간 평균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전라남도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인구수는 ‘전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매년 연말이면 지방자치단체 간 과다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현행 전남도의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시점이 ‘전년 12월 31일’로 돼있다 보니 연말이면 위장전입과 같은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시적인 인구 증가로 조정교부금 분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바로 잡힐 것이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이 집행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또 하나의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