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위 제식구 감싸기 파문

전북도의회 윤리위 제식구 감싸기 파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4-23 14:58
수정 2020-04-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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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게 다시 의사봉을 잡도록 결정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가 송 의장을 상대로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한 권고를 스스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송 의장의 1심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지면서 도의회 위상과 신뢰도가 저하됐고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가졌다며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한 권고사항’을 철회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리특위 의원 9명은 모두 철회에 찬성했다.

도의회는 당초 지난해 5월 송 의장이 기소됐다는 자체로 도의회 명예를 실추했고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1심 선고 때까지 징계처분 보류와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었다.

하지만 도의회 윤리특위는 재판이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1년 만에 스스로 결정을 뒤집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결정이 차기 의장단 구성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낳고 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장이 직무와 관련해 현금 650만원과 1000 유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의장은 기소된 후에도 의사봉을 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의장으로서의 혜택을 누려왔다.

이에 대해 문승우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송 의장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며 “1심 재판이 나오면 징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윤리특위는 지난해에도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 송 의장을 보호했다”며 “의장은 특권을 계속 누려왔는데도 갑자기 의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권고를 철회한 것은 도민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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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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