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위 제식구 감싸기 파문

전북도의회 윤리위 제식구 감싸기 파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4-23 14:58
수정 2020-04-23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게 다시 의사봉을 잡도록 결정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가 송 의장을 상대로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한 권고를 스스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는 송 의장의 1심 재판이 1년 이상 길어지면서 도의회 위상과 신뢰도가 저하됐고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가졌다며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한 권고사항’을 철회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리특위 의원 9명은 모두 철회에 찬성했다.

도의회는 당초 지난해 5월 송 의장이 기소됐다는 자체로 도의회 명예를 실추했고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1심 선고 때까지 징계처분 보류와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었다.

하지만 도의회 윤리특위는 재판이 길어진다는 이유만으로 1년 만에 스스로 결정을 뒤집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결정이 차기 의장단 구성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낳고 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장이 직무와 관련해 현금 650만원과 1000 유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의장은 기소된 후에도 의사봉을 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의장으로서의 혜택을 누려왔다.

이에 대해 문승우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송 의장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며 “1심 재판이 나오면 징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윤리특위는 지난해에도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 송 의장을 보호했다”며 “의장은 특권을 계속 누려왔는데도 갑자기 의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권고를 철회한 것은 도민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