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도는 위법업체에 대한 형사처분 대부분이 가벼운 벌금형이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크기 때문에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지난해 적발건수가 1300여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여건 증가했다.
또 올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났다.
도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예고 시 형사처분 내용만 고지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분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 7기 들어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 하도록 특사경 수사를 대폭 확대했지만 민생범죄는 여전하다”며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집중수사와 병행해 관련 업체·종사자 교육, 수사 사전예고제 확대 실시 등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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