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새마을기 ‘상시게양’ 공식 중단

경기도, 새마을기 ‘상시게양’ 공식 중단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1-06 16:01
수정 2020-01-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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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기·도정 브랜드기 등과 홀짝수 달 병행 게양

경기도청 국기게양대에 결려 있는 새마을기.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국기게양대에 결려 있는 새마을기.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부터 남부청사(수원)와 북부청사(의정부), 산하 사업소의 국기 게양대에서 태극기와 나란히 새마을기를 상시 게양하는 관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새마을기 상시 게양을 중단한 것은 1976년 의무 게양 지침을 시행한 이후 44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새마을기 게양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짝수달은 새마을기를 내걸고 홀수달에는 새마을기 대신 각종 행사 깃발이나 도정 브랜드기(공정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4월 세월호 참사 추모 시기나 주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해당 깃발로 교체할 방침이다.

새마을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게양을 전면 중단하지 않고 수시 교체 게양이라는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일에 명암이 있듯이 새마을운동에도 공과가 있다”며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 저와 경기도새마을회 임원들 간에 경기도가 새마을중앙회 전국대회를 경기도에 유치해 지원하는 한편 새마을기의 국기 게양대 상시 게양 중단과 타 단체기와 동등한 제한적 게양을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단체의 하나인 새마을기의 국기 게양대 상시 게양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십년간 상시 게양해온 관행과 기득권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면서 “새마을 회원들의 헌신과 그간 새마을운동의 공을 높이 인정하고 새마을회의 새로운 지향을 지지 응원하며 새마을기 상시 게양 중단을 수용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기는 1973년 당시 내무부 권고로 전국 관공서에 내걸린 이후 1976년 내무부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게양했다. 그러나 1994년 대통령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율 게양으로 변경됐다.

이후 서울시는 1995년, 광주광역시는 2017년 새마을기를 내렸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이 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부터 3년여간 시청사와 3개 구청사, 48개 동사무소 국기 게양대에 세월호기를 내걸면서 새마을기를 내린 바 있다.

경기도는 2018년 이 지사 취임 이후 새마을기 상시 게양 중단을 검토했으나 새마을단체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추모,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한 행사 기간에는 새마을기 대신 각각 세월호기, 올림픽기, 한반도기를 일시 게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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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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