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처인구 지역 아파트 단지. 용인시 제공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은 용인시 전체 아파트 527개 단지의 88.6%인 467개 단지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를 설치했거나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비를 부과하고 나서 다음 달 말까지 K-apt에 공개해야 한다.
내년 4월 24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공동주택단지들도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공개 의무를 어기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의 관리비 공개 대상 아파트 단지 가운데 2∼5%가량은 매달 관리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용인시는 지금까지 관리비 미공개 아파트에 대해 공개를 독려만 하고 과태료를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 공동주택 100%가 공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공개를 독려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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