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고교 상피제 미도입 논란

전북교육청 고교 상피제 미도입 논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11-01 10:43
수정 2019-11-01 1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발생한 전주 모 고교 답안지 조작사건을 계기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교 상피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의 방침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는 지난해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하는 고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다.

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학교 근무를 금지하는 중등 인사관리 기준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고교 상피제 제도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고교 상피제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전주 모 고교에서 교직원이 학생의 답안지를 고쳐준 사건이 발생해 전북교육청의 고교 상피제 반대 방침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10일 치러진 언어와 매체 과목에서 A 학생이 국어교사가 예상한 점수 보다 10점 가까지 높게 나오자 답안지를 살펴본 결과 교직원이 수정 테이프로 3문제의 답안을 고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대해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상피제 도입은 대학입시경쟁이 치열한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불평등한 출발선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 중 하나”라며 “전북교육청은 고립과 불통,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중단하고 제도 개정을 통해 상피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