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수 당선무효형 확정-지역사회 술렁

진안군수 당선무효형 확정-지역사회 술렁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10-17 16:05
수정 2019-10-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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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전북 진안 군수가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7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던 이 군수는 이날 대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해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0개월로 감형됐으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결국 군수직을 잃게 됐다.

전북에서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상실한 것은 이 군수가 처음이다.

군수 공백으로 진안군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마이산, 청정 자연환경, 특산품인 홍삼을 활용한 관광산업, 생태환경 조성, 힐링 도시 추진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치러질 재선거와 맞물려 공직기강 해이도 우려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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