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대구 동구,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한찬규 기자
입력 2019-09-24 11:09
수정 2019-09-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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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 운영의 적극행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재정인센티브 6000만 원을 받았다.

대구 동구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하여 상하수도 과납요금을 환급하는 것이다. 또 이와 연계해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을 하고 기업의 애로 건의사항을 해결한 사례다.

‘동구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은 기업체감도 설문조사,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 신속처리제, 전문가단 컨설팅, 주민모니터단 등의 시행으로 규제혁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혁신도시 의료기업 102개소를 직접 찾아가서 규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좋은 받은을 얻었다.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한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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