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교수 “이재명 선처해달라”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이국종 교수 “이재명 선처해달라”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9-19 16:29
수정 2019-09-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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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정치·학계 등 ‘무죄’ 탄원 목소리 확산

탁터헬기 시승에 앞서 대화를 나누는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경기도제공
탁터헬기 시승에 앞서 대화를 나누는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경기도제공
“그가 국민 생명을 수호할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 우리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 탄원서를 1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교수는 10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차가운 현실정치와 싸워가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진국형 중중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탄원 이유를 밝혔다.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19일 대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 이 교수는 탄원서를 통해 “이 지사가 국민 생명을 수호할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 우리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19일 대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 이 교수는 탄원서를 통해 “이 지사가 국민 생명을 수호할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 우리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이 지사와 손잡고 24시간 닥터헬기 도입을 비롯한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탄원서에서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 제도 구축이 기존 체계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방향성을 잃고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지사가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리고 어려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직설적인 업무 추진 방식과 빠른 실행력이 오히려 혐의 사실에 악영향을 줬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면서 “(소년공 시절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심하게 변형된 이 지사의 팔꿈치를 봐달라”고 호소했다.

이 교수는 이 지사의 재판상황을 김훈 소설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 장군이 압송돼 취조받을 당시의 한 장면을 인용했다.

종사관 김수철이 ‘전하, 이순신 제독(통제공) 죄를 물으시더라도 그 몸을 부수지 마소서, 제독(통제공)을 죽이시면 사직을 잃을까 염려되옵니다’라고 말한 대목을 인용하고 “‘몸’은 ‘이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 ‘사직’은 ‘경기도정 전체에 해당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불가항력에 가까운 현실의 장애물을 뚫어내면서 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허무한 죽음들을 막아내고 있는 능력이 출중한 행정가이자 진정성 있는 조직의 수장이라고 믿는다. 국민 생명을 수호할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 우리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함세웅 신부(전 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 재단 이사장, 박재동 화백 등 종교·정치·학계 인사들도 18일 “대법원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우고 도정공백이 생기지 않게 현명한 판결을 희망한다”며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동참 서명을 받은 뒤 25일(잠정)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의회도 여야 의원 120여명이 1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2차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는 “2차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중순 회기가 시작되면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탄원서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지난 6일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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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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