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총장 김상호)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1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2년 내에 대구대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2008년 1월에 도입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직원의 30%(중증장애인 비율 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운영하면 고용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대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대학 내 장애인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무를 개발·도입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작업 환경 조성 및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조성재 대구대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은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지만, 이것이 더욱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대구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대는 교육부가 2003년부터 발표해 온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 ?【� 6회(전회) 연속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교육부가 발표한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거점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2년 내에 대구대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2008년 1월에 도입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직원의 30%(중증장애인 비율 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운영하면 고용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대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대학 내 장애인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무를 개발·도입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작업 환경 조성 및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조성재 대구대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은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지만, 이것이 더욱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대구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대는 교육부가 2003년부터 발표해 온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 평� ?【� 6회(전회) 연속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교육부가 발표한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거점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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