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교수 자녀 고교 생기부 허위 작성

전북대 교수 자녀 고교 생기부 허위 작성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9-04 16:33
수정 2019-09-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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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논문에 공동 저자로 허위 등재돼 입학이 취소된 전북대학교 교수 자녀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교육청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실시한 고교 특정감사 결과 A 교수 두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2013년 A 교수의 딸 고3 생활기록부에는 작성 당시 학회에 발표되지도 않은 논문이 기재돼 있다.

해당 교사는 “학회에 발표했다”는 A 교수 딸의 말만 믿고 진위를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수 딸은 대학 수시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추후 발표될 논문을 이미 발표된 것처럼 교사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문제 삼아 해당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A 교수 아들의 생활기록부에서도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2014년 변경된 입시제도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논문명을 기재해서는 안 되지만 A 교수 아들의 담임 교사는 이를 어겼다. 이 교사는 퇴직한 상태라 처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의 두 자녀는 부적절한 내용이 적힌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전북대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감사 결과 A 교수 두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절대 가볍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고등학교에도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대는 A 교수가 자신의 논문 5편에 자녀들을 공저자로 허위 등재했고 이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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