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광주클럽 수사 업주 등 관계자 8명 입건

경찰,광주클럽 수사 업주 등 관계자 8명 입건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8-02 09:56
수정 2019-08-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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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의 사상자(사망 2·부상 25)를 낸 광주 C클럽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사고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피의자 8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고 현장 검증 결과와 소환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진술 등 수사기록을 토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금까지 클럽 공동대표 3명과 영업부장 등 직원 2명, 불법 증축 공사를 한 용접공 1명, 전 운영자 1명, 전 건물주 대리인 1명 등 모두 8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춤을 금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존의 방식대로 업소를 운영하다 2차례 적발돼 각각 1개월 영업정지와 과징금 636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특히 이 건물은 한 차례 불법 증축한 부분에 또다시 상판을 덧대 공간을 넓히는 불법 증축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역시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구조물 불법 증축과 관련해 이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을 포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클럽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 서구청 건축과와 보건위생과, 소방공무원 등 모두 9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불러 조사했다.

클럽 운영 상황을 잘 아는 종업원 등 클럽 관계자 9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고, 사고 당시 클럽 안에 있었던 피해자와 목격자 30여명에게 당시의 상황을 확인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조례’와 관련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 기초의원 1명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조례 제정 특혜 의혹, 인허가 과정 문제점과 마약·조폭 연루설 등까지 살펴보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 “클럽 점검이 형식적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불법 증·개축으로 무고한 시민의 인명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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