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준공영제 버스노사 임금교섭 잠정 타결

경기도 준공영제 버스노사 임금교섭 잠정 타결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7-11 17:47
수정 2019-07-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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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금 38만원 인상 합의...경기도 협의 거쳐 적용

경기 용인시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준공영제 버스. 서울신문 DB
경기 용인시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준공영제 버스. 서울신문 DB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내 15개 버스업체 노사가 마라톤 교섭 끝에 임금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11일 경기지역자동차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10시간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한 결과 기사 1인당 월 임금을 38만원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또 기존에는 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지급하지 않던 무사고수당 6만원을 기사 과실률이 50% 미만인 사고에 대해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임금교섭에는 장원호 경기자동차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측 교섭위원 7명과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사측 교섭위원 4명이 각각 참석했다.

합의 내용은 도와 사측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적용된다.

이번 합의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3호봉(근속 4∼7년) 기준 월 평균 306만원이던 버스기사 임금은 12.38% 인상된 월 344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노조는 이번 합의로 도내 준공영제 버스 기사와 서울 버스 기사 간 임금 격차가 89만원에서 48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 급여가 여전히 서울의 87%에 불과해 임금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정하고 연내 한 차례 더 임금교섭을 하기로 했다.

이번에 노사 합의를 이룬 업체는 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 중인 곳들로, 580여대 버스로 14개 시군을 경유하는 15개 광역버스 업체들이다.

이번 합의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무형태와 임금 인상분을 놓고 노사 합의를 벌이고 있는 도내 21개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과는 무관하다.

다만 요금인상안 발표 후 첫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번 합의 내용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협상에서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 등 다른 지역과의 임금 격차를 교섭 한 번으로 좁히긴 어렵다고 판단해 서로 양보한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며 “300인 이상 사업장들의 경우는 1일 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화에 따른 문제들이 있어 협상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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